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는 원주시 D아파트 제102동 제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1.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3) 피고는 C와 사이에 2013.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로 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9. 2.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경매의 진행 과정 1)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을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E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8. 18.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35,000,000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고, 배당 후 남은 금액 중 76,112,22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에서 원고의 신청채권액은 87,543,600원이다.
4) 원고는 2015. 3. 4. 열린 이 사건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