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E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고 한다)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2013. 11. 2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3.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제시외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 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이었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시외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H은 이 사건 경매 진행 중이던 2012. 10.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0. 11. 접수 제575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직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0. 11. 접수 제57530호로 I에게 201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I은 J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1. 23. 접수 제663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H, I, J을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30000 사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2. 5. 원고들 승소판결 H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