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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5가단31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E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고 한다)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2013. 11. 2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3.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제시외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 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이었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시외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H은 이 사건 경매 진행 중이던 2012. 10.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0. 11. 접수 제575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직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0. 11. 접수 제57530호로 I에게 201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I은 J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1. 23. 접수 제663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H, I, J을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30000 사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2. 5. 원고들 승소판결 H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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