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는 G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A은 2007. 6. 29. G로부터 위 1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농협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이 사건 경매물건 1 및 이 사건 경매물건 2에 기재된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이 사건 경매물건 1에 해당하는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아 래>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경매물건 1 1 원주시 B 임야 853㎡ 2 원주시 H 임야 65㎡ 3 원주시 I 임야 551㎡ 4 원주시 J 임야 8877㎡ 5 원주시 K 임야 315㎡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경매물건 2 1 원주시 L 잡종지 25㎡ 2 원주시 M 잡종지 106㎡ 3 원주시 N 잡종지 866㎡ 4 원주시 O 잡종지 8625㎡ 5 원주시 P 잡종지 278㎡ 이 사건 경매물건 3 1 원주시 O 등 5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운동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농협은 이 사건 경매물건 3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056,241,104원으로 하여 2010.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카단484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농협으로부터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D(중복),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A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경매물건 2, 3 역시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배당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경매물건 2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