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들은 1998. 9. 21. 피고로부터 고압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강원 횡성군 C(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암모니아가스 충전판매업을 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경위 1) E는 2004. 10.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본1534호 유체동산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원고 B이 소유하던 이 사건 영업소에 있는 가스충전기(F, 탱크용량 35kg, 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기’라 한다
)를 낙찰받았다. 2) E는 2015. 12. 24. 원고들을 상대로, ‘E가 이 사건 가스충전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가스충전기의 반환을 거부한 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초한 이 사건 가스충전기의 반환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7091호)를 제기하였다.
3) 원고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3. 3. E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4) 원고 A은 2016. 9. 6. 관련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18. 1. 10. ‘원고 A의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6나52443호). 5 한편 원고 A은 위 항소심에서 ‘E가 이 사건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물건은 현재 이 사건 영업소에 있는 가스충전기와 별개의 물건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항소를 각하하면서도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이 사건 경매 당시 이 사건 가스충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