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5. 소외 E 과 사이에 E 소유인 원주시 F 소재 2 층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2 층 전체인 111.1㎡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기간 2018. 6. 27.부터 2021. 6. 26.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2.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E은 선순위 근 저당권 자인 G 조합( 이하 ‘ 소외 G 조합’ 이라 한다) 의 채권 최고액을 494,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변경 등기 후 원고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E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소외 G 조합의 임의 경매 개시 신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8.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는데, 2020. 3. 12. 배당기 일에서 임차 인인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을 47,603,954원, 피고 들을 소액 임차인으로 하여 각 17,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실제 임차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임차인이라 해도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 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 액을 삭제하고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B은 자신은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