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복개천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 330 신월동 444-22 앞 팔도강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상당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1:20경 위 팔도강산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강초등학교 방면에서 청기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 H(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