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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4 2015고단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경주교 쪽에서 보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여)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2세, 여)이 운전하는 I Y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7,250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8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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