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부근 편도 3 차로를 수송 사거리 방면에서 미장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 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41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 여, 45세), 피해자 K( 여, 73세), 피해자 L( 여, 48세), 피해자 M( 남, 4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