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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3 2020고단2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기장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D 방면에서 기장읍 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N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9세)이 운전하는 J Y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60세)이 운전하는 L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G, I,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M(여, 55세), 위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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