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용교사거리 방면에서 문덕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택시에 수리비 531,782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548,1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