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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56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F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220,000,000원, D, E에 대한 각 623,000,000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별도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018. 5. 25. 이 사건 경매에서 D, E은 각 311,500,000원(= 623,000,000원 × 1/2), F는 220,000,000원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이를 전부 배당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에서 D, E에게 배당된 부분은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F에게 배당된 부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G에 대한 1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어 피고에 대한 14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각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으므로, 결국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0,000,000원의 구상금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구상금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 E에게 배당된 각 311,500,000원 부분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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