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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5005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청구는 경매절차에서 이미 대출금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또다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어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자와 원본 사이에서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85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돈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2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먼저 그 때까지의 이자채권에 충당되고, 이어 남은 돈이 원금채권에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는 결국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음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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