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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1402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957호)을 하여, 2017

3. 29.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3. 27.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3억 원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 323,750,816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142,511,082원과 상계되어 181,239,734원만이 존재하고(주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위 조합이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은 244,000,000원은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201,750,817원[= 정산금 323,750,816원 - 122,000,000원(=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대출금 채무 244,000,000원 ÷ 2)]만이 존재한다

(예비적 주장). 따라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정산금 채권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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