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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8417
대출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13행까지의 ‘(3) 약관에 의한 합의충당의 무효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약관에 의한 합의충당의 무효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상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 이 사건 아파트 117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에 해당하는 원본채권 117개, ② 그 원본채권에 대한 26회차부터 28회차까지의 이자채권 3개, ③ 위 원본채권 등의 지연손해금 채권 69개, ④ 약속어음금 채권 2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2008년 증서 제1055호, 2008년 증서 제1082호) 합계 191개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제1, 2 배당금을 위 ① 내지 ④ 채권에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이자,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다. 나) 판단 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나, 이러한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발생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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