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C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16. 6. 16. 원고에게 “110,000,000원(원금 70,000,000원, 이익금 40,000,000원), 대여일 2015. 7. 20., 변제일 2016. 6. 22. 6,000만 원, 2016. 6. 30. 5,000만 원 상환”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C의 모(母)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6. 7. 4. ‘원고와 C은 4,000만 원에 모든 채권ㆍ채무 관계를 종결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합의하고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라는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C은 2016. 7. 5. 남편 D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110,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은 그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4,000만 원만 남긴 채 모두 면제되었고, C이 2016. 7. 5.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C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ㆍ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ㆍ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