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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9 2020고단21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8. 17. 20:45 경 평택시 C 부근에서 " 칼 들고 있는 사람 3명이 내 앞에 있다.

"라고 2회에 걸쳐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8. 17. 20:50 경 평택시 D 건물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빌라 E 호의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빌라 E 호 안에서 " 내가 형사인데 똑바로 말해라.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플라스틱 생수 병으로 피해자 B( 남, 75세) 의 몸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21:00 경 평택시 F 건물 앞 도로에 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G( 여, 49세) 의 팔과 오른쪽 어깨 뒤 옷깃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요청 의뢰,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요청 의뢰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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