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3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6. 10:30 경 피해자 B( 남, 57세) 가 거주하는 성남 시 중원구 C 소재 301호에서 술에 취해 301호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 음주 소란) 위반 피고인은 위 " 가항 "에 계속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세대 주택 모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