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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3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6. 10:30 경 피해자 B( 남, 57세) 가 거주하는 성남 시 중원구 C 소재 301호에서 술에 취해 301호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 음주 소란) 위반 피고인은 위 " 가항 "에 계속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세대 주택 모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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