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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5 2020고단1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23:27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맞은편 노상에서 ‘ 어떤 남성분이 여자 머리 잡고 때리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목격 자인 F, G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 관등성명을 대라 개새끼야 니들 후회 할 짓 하지 마라 시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F, G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에 E로부터 영상을 찍지 말아 달라고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 한 채 E의 얼굴에 입으로 바람을 불며 얼굴을 들이밀고, E가 오른손으로 제지하며 밀쳐 내자 흥분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2020. 4. 19. 00:18 경 평택시 H에 있는 D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니 형제들 생각해 라, 니 네 가 어렸을 때 좆 밥 같아서 그런 거다,

경찰 좆같다, 이게 대한민국이야 씨 발 새끼들 아, 같이 인생 살아가는데 아오

씨 발, 수갑 안 풀어 이 개새끼들 아, 니 네 가 사람새끼들이냐,

이 짭새 새끼들 니 네 사람이냐

”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주취상태로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인 D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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