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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5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숭 실 대 휴학생, 피해자 B은 삼육 보건 대학교 2 학년생으로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0. 17:00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건물 옥상에서 빌라 건물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기 위해 빌라건물의 거주자들의 동의 없이 빌라 건물 1 층 출입문을 통과하여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지속적 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0. 16:30 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빌라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며 잠복하여 기다리고, 피해자의 휴대폰 (E )에 카카오 톡 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면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문자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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