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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62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주거 침입 관련 (1) 통상 검찰청사의 경계는 정문 수위실 앞이지만, 이 사건 당시는 속칭 ‘D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이 검찰청 건물 외벽까지 와서 구호를 외쳤고, 검찰청 건물 관리자도 평소와 달리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검찰청사의 실효 적인 경계는 위 건물 외벽 앞이다.

피고인이 위 외벽 안으로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 2, 3 면 참조,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2) 피고인이 검찰청사에 출입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에게 항의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목적이 위법 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청사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중에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인 경우,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출입 자체가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출입하려는 목적이 위법 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경범죄 처벌법 관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는 오물 투척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단지 개똥을 투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 항의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개똥을 투척한 후 이를 수거하려고 한 것이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에서 정한 오물 투척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 ‘ 제 3 항 소이 유’ 라 한다). 다) 정당행위 설령 주거 침입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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