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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0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에쿠스 승용차(2006년식)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2014. 6. 18.경 화인에셋대부 주식회사가 위 대출채권 및 저당권 양수)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3.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1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승인철, 오토할부 약정서, 통화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게 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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