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피고임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각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리점 운영을 위해 신차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그랜저 승용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3. 7. 3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대전용문대리점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H 주식회사와 32,400,000원 상당의 신차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대출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해 H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이 1,62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중고자동차 판매원 I를 통해 알게 된 J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I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K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싼타페 승용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A은 2014. 1. 13.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F 갈마지점에서 M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H주식회사와 37,700,000원 상당의 신차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대출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해 H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이 1,885만 원인 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