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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범인 D으로부터 2011. 8. 22. 이 사건 범행장소 내에 있던 게임물인 ‘Ocean U-Boat(오션유보트)’제명의 아케이드형 게임기 40대, 범죄수익인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 161매, 한국은행발행 오천원권 지폐 2매,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지폐 18매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압수물이므로, 폐기된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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