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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39,5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합 830』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4. 8. 23. 경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정차된 E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과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50 경 D 부근에 정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과 대마를 F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와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4. 01:00 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 부근 고속도로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마 일드 세 븐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2014. 9. 2. 또는 2014.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밤 무렵 또는 2014. 9. 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경찰서 부근에 있는 K 노래방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19: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 도로를 지나던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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