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5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마와 C가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D를 통해 교환하기로 하고, 2015. 9. 초순 일자 불상 16: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반찬 통에 담겨 진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D는 그 무렵 춘천시 F에 있는 G 근처 도로 가에 주차된 C의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건네주었고, 같은 날 19:0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근처 무료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C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D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J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갖고 있던

일명 대포차량인 NF 쏘나타 승용차를 J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D에게 위 승용차를 J에게 전달하고 필로폰을 받아 오도록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5. 9. 중순 일자 불상 16:00 경 춘천시 H에 있는 K 게임 장 뒤편 주차장에서 J에게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전달하였고, 그 다음날 오전 경 위 K 게임 장 안에서 그 대가로 J로부터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D는 2015. 9. 하순 일자 불상( 약 1주일 후) 오후 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J로부터 1 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을 전달 받은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