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30. 경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H를 만 나 위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I 시장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 인의 위 사무실 부근에서 H를 만 나 위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0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요양병원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6.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 인의 위 사무실 부근에서 H를 만 나 위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합계 약 1.2g 상당 )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00 경 위 I 시장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