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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7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받아(2017고단316호 등이다) 2019. 6. 6.(증거기록 제92쪽 참조)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1:30경(증거기록 제32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여)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의 1번 룸 안에서, 맞은편 카운터(counter)에 있는 위 C를 투명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56쪽 참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15:40경(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춘천시 E에 있는 F(여) 등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호텔’ H호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5쪽 참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영상,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ㆍKICS 요약정보ㆍ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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