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정11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목격 여성들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2: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셀프빨래방' 앞 노상에서, 빨래방 내에 있던 D(여, 49세)과 그녀의 딸을 밖에서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그녀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