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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1 2015고단8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하순 07:2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도로 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정차한 뒤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열고, 마침 그곳에서 직장동료의 차량을 기다리며 서 있는 E(여, 26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07:32경 F 건물 앞 도로 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1항의 차량을 정차한 뒤 직장동료를 기다리며 서 있는 위 E을 바라보며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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