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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2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1: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밖에서 미리 입고 있던 반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내고 상의 티셔츠를 내려서 성기가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꺼내어 계산대로 가져가 그 곳 종업원 D(여, 19세)이 계산을 하는 사이에 상의를 올려 지퍼 사이로 성기를 내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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