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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19노6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원심 범죄사실 제1항(2019고합55)의 각 편취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의 6) 2016. 5. 5. 200만 원 사기의 점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편취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범행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의 6) 2016. 5. 5. 200만 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위 각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당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결국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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