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2017. 9. 18.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그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② 이득액 산정방법 및 액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위 ①항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위 ②항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이득액(피해회사의 손해액) 1,029,310,988원 부분 및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위 이득액 1,029,310,988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이와 일죄 관계에 있어 환송 전 당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기 부분을 포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