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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0 2016노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과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9) 연번 7, 11, 16, 17, 18, 24, 25, 28, 31, 32, 33 기재 각 사기(피해자 P)의 점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6)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사기(피해자 AC)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6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를 2016. 9. 6.자 항소이유요지서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종전 제출 서면에 기재된 항소이유 등은 위 항소이유요지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하였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AD, AF 부분 원심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각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고, 별도로 이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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