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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24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중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임금채무 발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임금채무 발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이미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경가법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각 편취범행을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형법상의 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다만 판단의 이유 부분에서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경가법위반(사기)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의 점과 함께 이심되었으나(다만 이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사자 간에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특경가법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각 사기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특경가법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당원의 심판범위는 당심에서 변경된 각 사기의 점 및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당심에서 변경된 각 사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H가 쿠웨이트의 상공부차관인 것으로 믿고 있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 내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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