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경성학원(이하 ‘경성학원’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 ①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 ②토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 ③토지’라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경성학원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 화성시장은 쟁점 ①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2,184,410원 및 지방교육세 2,436,030원을,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쟁점 ②토지 및 쟁점 ③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30,183,140원 및 지방교육세 26,035,4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0. 기각되었고, 2015.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②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개설된 수업에서 해당 전공 교과목의 사용 목적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쟁점 ②토지에서 수업이 상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거나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