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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7335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①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②토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B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쟁점①토지 중 화성시 C 전 40㎡, D 전 120㎡, 쟁점②토지 중 화성시 E 임야 754㎡, F 전 300㎡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편의상 본문 기재와 같이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라 칭한다).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청 처분일 귀속년도 부과 대상 세목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화성시장 2017. 9. 6. 2017년 쟁점①토지 12,734,690 2,546,050 15,280,740 2018. 9. 5. 2018년 쟁점①토지 12,613,310 2,512,580 15,125,890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2017. 9. 26. 2017년 쟁점②토지, 쟁점③토지 147,575,770 29,513,840 177,089,610 2018. 9. 6. 2018년 쟁점②토지, 쟁점③토지 151,468,050 30,292,270 181,760,320 (금액 단위: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8. 및 2019. 5. 3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8. 및 2019. 8. 30.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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