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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239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경성학원(이하 ‘경성학원’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1) 내지 [별지 3] 목록(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경성학원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6. 1. 현재(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 시장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1) 기재 각 토지 면적 합계 6,25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재산세 12,340,350원 및 지방교육세 2,467,200원을, 피고 출장소장은 2015. 9. 4. [별지 2] 목록(2)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별지 3] 목록(3)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177,835㎡ 등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재산세 137,432,060원 및 지방교육세 27,485,18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9.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쟁점②토지(화성실습장)는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실습장으로서, 실제로 여러 전공 교과목의 수업목적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 중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된 쟁점②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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