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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합1897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답 1,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4.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중 891.69㎡(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4. 9. 10. 쟁점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831,700원, 지방교육세 166,340원 합계 998,040원을 2014년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있는 농막, 농기구 창고, 쓰레기 일시적치장 등은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또 피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을 받아주고, 이를 다시 직권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을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3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비닐하우스 1동은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2010. 8. 10. 전입), 다른 1동은 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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