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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25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①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②토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B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 화성시장은 쟁점 ①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2,566,820원 및 지방교육세 2,512,480원을,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42,294,660원 및 지방교육세 28,457,6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원고가 2017. 11. 27. 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쟁점②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실습장으로 여러 전공 교과목의 수업목적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 중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된 쟁점②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의 면제 대상인 '교육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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