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3579호로,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886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노래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3명과 함께 유흥접대부 봉사료 20만원을 포함하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