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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80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Y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K의 분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반품하려고 하였는데 위 분쇄기를 맡겨 놓았던 Q이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결국 반품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한 후 제1 원심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제2 원심법원은 징역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는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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