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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9 2012노4335
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9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돈을 뺏으려는 생각으로 S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으라는 사장 말에도 불구하고 S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서 때린 것이며, ② 그 당시 차에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S에게 칼이 있다고 위협하지도 않았고, ③ S을 폭행한 후 S의 바지에서 돈을 뺏은 것이 아니라 이미 S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S의 얼굴을 쳤을 뿐인데, S이 돈을 차량 내부에 놓고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도 없었고, 폭행과 재물취거에 인과관계도 없었다.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바가 전혀 없다.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은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법원은 징역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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