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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소환장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9. 1. 18. 상소권회복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초기39)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 심리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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