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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3 2019노1871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등,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증인에게 전화를 했던 그 성명불상자가 첫날에 나갔던 동일한 직원이 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 전날과 같은 사람인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점, 동일인으로부터 3일 연속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있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둘째 날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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