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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255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훔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각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핀다.

가.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두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행위와 관련하여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가 별개의 문서임을 전제로 각각 사문서위조죄와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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