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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86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대전 서구 D 신축 빌라 공사현장의 관계자들 공사비 문제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빌라 건물주의 지인이고, 피해자 E은 건물주의 딸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10:00 경 위 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이 공사장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서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향해 출입문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리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 곳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들을 들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동영상( 증거 목록에는 착오로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고 법정에서 재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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