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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34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11:30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 인 피해자 B( 여, 54세) 이 친구로부터 받은 ‘ 가지 즙’ 을 피고인이 함부로 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삶아 놓은 고구마를 피해 자가 안방으로 가지고 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얼굴에 덮어씌우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08:35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아들인 F의 아침 식사를 차려 주지 않고 그냥 학교에 보냈다고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9 세) 와 다투다가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그곳에 있던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수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제 25번)

1. 수사보고 (B 상처 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 장 갑, 범행 당시 입은 옷)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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