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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6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2. 07:1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F 호에 자신의 아내와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부근 포장마차에서 G,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 죽고 싶다.

잘 있어라.

” 라는 전화를 받고 위 F 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아내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F 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07:5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모텔 4 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대형 유리와 정수기 등을 머리로 들이받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F 호 객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12. 07:55 경 위 E 건물 4 층 복도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야 이 개새끼들 아, 집안싸움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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