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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62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6. 12. 29. 21:30 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주택 홍보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주택 홍보관의 출입문을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나무막대로 위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주택 홍보관의 출입문을 손괴한 뒤 위 망치, 나무 막대는 위 주택 홍보관 밖에 둔 채 주택 홍보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택 홍보관의 출입문을 손괴한 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 위 주택 홍보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주택 홍보관 2 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50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30. 00:00 경 및 같은 날 01:07 경 제 1의 가항 기재 주택 홍보관에서 2회에 걸쳐 위 홍보관을 관리하는 피해자 H가 위 홍보관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전기 차단기를 내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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