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1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 16:16 경 창원시 구 △△ 로 번 길 ,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흥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위 B의 주거지로 오인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및 인터폰, 도어락 등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빌라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및 인터폰, 도어락 등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출입문 등을 파손하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출입문을 열고 문밖을 내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문을 닫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문을 마구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공소장에는 “ 가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출입문을 손괴하기 위하여 위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공용 현관 및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